폐기물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인터넷 관리... 전 사업장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부가 11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 간 검찰, 지자체 등과 함께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민간 폐기물 처리 및 처리 업체와 재활용집하장, 소각, 매립시설 등 1만1000개소이다. 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전반에 걸쳐 규정에 따른 작업이 이뤄지는 지 등을 점검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추진해 뿌리 깊은 폐기물 불법 처리 관행을 근절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고자 폐전기, 전자제품, 음식물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각종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우선, 환경부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 운영을 확대한다. 기존에 슬러지와 광재(광산이나 제철소에서 이용하고 남은 찌꺼기)등 일부 폐기물에 적용하던 것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폐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지자체간 생산자와 판매자 재활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수거물량의 적정처리 의무를 강호하고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폐가전 수거 책임을 지고 적정 처리는 전문 재활용 업체에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을 받는 폐전기 ·전자제품 폐기물 대상 제품 수도 현행 1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PR 제도란 제품 생산자 등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 이상 부과금을 물리는 것이다.


한편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대행업체 입찰에서도 재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음식물 처리시설 정기검사와 시설기준을 강화해 사료와 퇴비 등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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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의 순환 골재 재활용으로 인한 주변환경을 최소화 하기 위해 pH 기준을 마련 하는 등 품질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민간 사업자의 불법처리 근절하는 동시에 양심적인 재활용 처리업체 등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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