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대리모에 이어 '용돈벌이' 대리부 등장?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리모에 이어 정자를 사고파는 '대리부'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대리부 카페에서 대리부를 지원하는 남성의 상세한 프로필을 볼 수 있다"며 "대리부가 마치 합법적인 방법으로 용돈을 벌기 위해 하는 아르바이트와 같이 인식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임환자는 19만360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불임부부는 모두 8만7000천 쌍으로, 전체 부부의 13.5%로 추정되고 있다.
정자를 사고파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정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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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의원의 조사결과 비교적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등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불임진단서와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 몇 가지만 병원에 가져가면 동의서를 작성하고 시술 받을 수 있다"며 "정자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 엄연한 불법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보편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는 인공수정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성관계까지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인체 일부를 상품가치로 사용하는 것은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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