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외교통상부와 국회에서 자녀나 친인척의 특별채용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22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도 특채비리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통일 문제와는 무관한 장관 제자를 통일교육원 교수로 임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2009년 12월에 낸 '통일교육원 전문계약직 공무원(교수) 채용 공고'에 총 13명의 전문가가 응시해 이중 8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시험에서 조철호 교수가 최종 합격했다"며 "조 교수는 장관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재직시절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장관의 제자"라고 밝혔다.


특히 "최종 면접당시 '장관의 직속 제자출신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 면접과정에 반영되었다'는 당시 면접위원의 제보가 있었다"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7명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 연구실적이나 업무능력을 점검한 결과 조 아무개는 도저히 교수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후보였다. 사전에 면접위원들에게 장관의 제자출신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 어쩔 수 없이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당시 면접위원의 제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종 선발된 조 교수가 남북관계나 통일분야 경력자라는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에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통일 및 북한문제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통일 및 북한문제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며 "조 교수의 경우 아직까지도 관련 경력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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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교수가 지난 2월 1일 임용된 이후 최근까지 8개월 동안 강의실적은, 통일교육원 교수 평균의 9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지극히 부진하다"며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 통일교육원 교수들의 평균 원내 강의시수는 56회였으나, 조 교수는 2월 이후 단 6회에 불과했고 원외 출강 역시 교수 평균 10회인데 비해 조 교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모든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장관의 제자인 조 교수는 특혜채용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당시 통일부 내에서조차 장관의 제자출신이란 소문이 파다했다"며 "장관은 통일정책의 수장이지, 특정대학의 학과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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