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특교세 200억원
현장 조사 및 측량 등에 활용 예정
관계기관 협력 통해 후속 지원 검토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금은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와 측량 등에 활용한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시설은 엄정하게 정비하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과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운영해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총 7만2658건의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확인한 상태다. 이에 맞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출범해 제도 개선, 법령 정비 등 종합 지원체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불법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공공자산을 독점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는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시설을 강제 철거하기에 앞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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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과 계곡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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