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입법키로 했다고 서민특위 대변인격인 이종혁 의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이 R&D에 투자해 만든 기술을 대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은 기술을 탈취해도 손해액 정도는 물어도 된다고 해서 기술 탈취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벌적 손배제도가 입법화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서민특위의 판단"이라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접 협상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중소기업 단체가 계속 요구한 것이 제3자를 통한 조정신청권"이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제3자가 직접 당사자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