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법원 등기문서 무인발급기서 문서변조 가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법원 등기문서 무인발급기에서 문서 변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로 직접 시행해본 결과 발급기 화면이 윈도 화면으로 전환이 돼 변조된 등기문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변조 가능성이 이미 발견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억5000만원을 들여 등기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을 진행했다. 당시 진단에서 외부에 공개된 웹을 통해 등기문서 변조가 가능하고, 발급 수수료도 변조가 가능하며 대다수 회원 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임이 지적됐다.
내부 웹에서도 모든 사용자 정보를 획득하는 게 가능했고, 등기정보 시스템 뿐 아니라 가족관계 시스템도 DB데이터 접근을 통해 정보 조작이나 내용 열람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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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발급기 화면이 윈도 화면으로 전환되면 보통 PC처럼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해 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심지어 조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법원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법원이 15년 동안 주력하고 있는 분야"라면서 "아직까지 등기부등본 변조나 해킹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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