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대비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 정비 추진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오는 2027년 발효 예정인 국제 어선 안전 협약인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비해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맞춘 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원양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어선의 구조와 설비, 안전기준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협약으로, 오는 2027년 2월 24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사진 제공=서천호 의원 국회사무실] 서천호 의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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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어선법에는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제협약검사와 안전 증서 발급, 항만국 통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950t 이상 원양어선에 대해 협정 기준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국제총톤수 300t 이상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국제협약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제어선안전증서와 국제어선 면제증서의 발급 및 비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외국 어선에 대한 항만국 통제 제도도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한 특별점검과 위반 시 제재 규정도 포함해 국제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천호 의원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를 앞두고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정의 국내 이행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우리 원양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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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선 안전은 곧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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