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16억4000만원 과징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고철(주물용 철스크랩) 가격을 담합한 대구·경북지역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철 가격 정보를 교환해 킬로그램당(Kg) 단가를 10원에서 100원까지 올리거나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위 3개 사업자들(명성철강, 동조철강, 명성상회)이 협의해 정한 판매 단가를 각각 친분 있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하는 방식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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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대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성학(명성철강 대표) ▲김종경(미래철강 대표) ▲(주)동조철강 ▲신창호(하나자원 대표) ▲이태환(명성상회 대표) ▲명성스틸(주) ▲김정표(군위철강 대표) ▲안화(신일자원 대표) ▲서복남(대진상사 대표) ▲서병진(삼일철강 대표) ▲(주)태광스틸스크랩 ▲오진환(금강철강 대표) ▲김정순(금강스틸 대표) ▲남말희(대승상사 대표) ▲(주)승창철강 ▲윤재춘(양지철강 대표) ▲조진해(진경자원 대표) ▲(주)대화스틸 ▲안홍선(청송상회 대표) ▲(주)성진자원 ▲최도섭(성산철강 대표) ▲조용천(경원산업 대표) ▲그린자원(주) ▲조상우(대철상사 대표) ▲조영래(달성철강 대표) 이상 25명.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철 시장의 고질적인 담합 행위가 줄고, 고철을 사다 쓰는 주물업체의 가격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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