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中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및 분쟁사례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중국기업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대 중국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및 분쟁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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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관계자는 "상사분쟁을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재로 해결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한중교역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양국기업간 중재건수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중재판정을 가지고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와 조심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번 설명회는 교역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분쟁사례와 중국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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