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2005년 이후 옷을 벗은 전직 검사들 상당수가 퇴직 직후 퇴직공직자 진출이 제한된 유명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대검 관할 퇴직 검사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9월 사이에 퇴직한 검사 50명이 퇴직 뒤 두 세달 안에 H사ㆍS사ㆍG사ㆍD사 등 다양한 업계 약 50개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직책도 사외이사ㆍ고문ㆍ부사장ㆍ윤리경영실장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기업은 전부 행정안전부가 정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기업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기업은 행안부 장관이 매 년 고시한다.


퇴직 직후 취업이 제한된 기업에 들어간 전직 검사 수는 2005년 12명, 2006년 11명, 2007년 5명으로 줄다가 2008년 8명, 지난해 13명으로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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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퇴직 검사는 이전까지 검찰에서 쌓은 노하우나 인맥을 활용해 특정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해 8월 퇴임한 어느 전직 지청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대기업의 부사장(법무팀과 윤리팀을 총괄하는 기업윤리실장 겸임)으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전직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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