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내맘대로 못한다
손해율급등에 심사 강화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서울에 사는 K씨는 이번에 새차를 장만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보험가입을 문의했다.
주위에 조언을 들어보니 온라인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싸다는 말에 몇 군데 다이렉트사에 전화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보험을 가입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손해보험사들이 언더라이팅 즉 가입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바람에 위험도가 큰 운전자들의 보험가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업계 용어로 인수거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달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88%로 잠정 집계돼 90%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해율 72%가 넘으면 손보사들은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소위 사고가 많은 위험물건으로 분류되는 계약을 일체 받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위험물건으로 분류하는 계약은 법규위반자나 사고경력자를 포함해 신규가입자, 스포츠카 보유자,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이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동안 손보사 영업의 주 타깃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운전경력이 적어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스포츠카는 손해율이 좋았을 때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다. 외제 스포츠카는 물론이고 국산차인 티뷰론이나 투스카니, 제니시스쿠페 같은 차량의 경우 운전자들이 속도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 손보사들의 기피 대상이 돼 왔다.
손보사들은 장기 무사고 할인자들도 리스크 측면에서는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오랫동안 사고를 내지 않아 보험료는 싼데 사고가 나면 보상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자동차보험의 인수제한이 전 손보사로 확대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면 선의의 운전자들이 이처럼 보험을 쉽게 가입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보험의 재도상 위험물건으로 분류되도 보험가입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다. 공동물건이라는 제도로 전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해주기 때문이다.
공동인수란 손보사들이 사고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에 대해 인수를 거절하면 이를 시장점유율 비율로 일정물량을 배정해 전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인수 물건으로 분류되면 대인, 대물, 자기차량 등의 보험료가 약 10%정도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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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차보험을 많이 파는 것이 오히려 손해다. 될수 있으며 계약을 줄이고 손해율을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운전자들과 리스크 관리에 나서려는 손보사간의 마찰이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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