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마련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 조정위원회, 사무국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늘어나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 기구가 출범한다. 이 기구는 균열, 결로, 누수 등 주요 하자유형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과 건설사간 분쟁을 조정하더라도 당사자가 수용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바로 종결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열고 분쟁조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지난해 3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효율적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이번 사무국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게 되며, 총 6명의 전문인력이 하자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검토를 맡는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민간,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또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하자판정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이 참여한 공청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18일 열린다.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은 입주민의 불편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6대 하자유형(균열·결로·누수·기계설비·전기 통신설비·도서 불일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마련한다. 다른 하자유형도 단계적으로 추가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자분쟁조정 절차는 입주자나 사업자인 당사자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조정 취지를 알리는 식이다.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면 조정이 개시된다.
조정대상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조정의 신속성과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출된 서면 위주로 약식 조정을 진행한다. 중요사건이면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구체적 사실조사에 의한 정식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조정은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되나, 불가피한 경우 30일 내로 연장할 수 있다. 하자감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당사자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발생되고,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급격히 늘고 있는 하자소송과 하자기획소송도 미연에 막을 수 있어 사회 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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