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해당 구역면적 3만8630㎡ 추진
석교구역은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시장 남동쪽에 있고 구역면적은 3만8630㎡이다.
이밖에 정비구역 안과 밖의 도로를 넓히고 공원, 주차장, 공공편익시설을 확충해 지역민들의 편의를 줄 계획이다.
석교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밝아 정비사업을 펼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땅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는 제한 받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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