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사용승인 전 입주자 점검제도' 실시...좋은 반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지난 8월 1일부터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자들이 내가 살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사용승인 전 입주자 점검제도'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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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건축물 사용승인이 공무원의 현장조사 없이 감리자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해 처리돼 내,외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서가 교부돼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개선된 사용승인 절차를 살펴보면 사용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분양이 완료된 세대가 있으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 15일전까지 입주자 점검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입주자는 7일전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점검을 완료하면 해당 감리자는 입주자가 점검 완료했다는 '입주자 사용승인 전 점검 확인서'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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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후에는 서초구에서 지정한 서초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 내,외부 마감의 시공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사진을 찍도록해 수도, 전기, 도시가스 공급상태부터 싱크대, 변기, 세면대, 전등 등 기본적인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한다.


김진용 건축과장은 "최소한 서초구에서는 감리 완료 보고서에 의해 사용승인 되는 일은 없어져 분양자가 내,외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을 받는 피해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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