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병원 급식 위탁했더니 결국 환자만 피해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일부 대형병원들이 환자식을 급식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낮게 계약함으로써 식사의 질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수가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인천 남구 H병원과 A푸드 사이의 ‘병원급식 위탁 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A푸드는 H병원에 1끼에 27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환자식을 공급했다.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던 1식의 단가는 5060원이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건강보험 식대단가와 위탁식대의 차이는 2090원으로 이 차액은 고스란히 병원 수익이 됐다. 이 병원은 위탁운영을 하면서도 공단에는 직영을 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해 1식 당 620원을 더 받다가 적발됐다.
이 급식업체는 H병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85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 계약도 체결해 위탁업체는 연간 1억1220만원의 추가부담이 새로 생겼다. 최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이 추가비용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식재료 원가절감이나 인력조정 등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환자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는 대학병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 의원이 별도로 입수한 K대학병원과 H급식업체 간 맺은 ‘환자급식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1식 당 단가는 부가세를 포함해 2910원이었고 초기 시설투자비 1억5000만 원은 위탁업체의 몫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병원은 환자식을 업체에 위탁하면서 건강보험 기본식대 3390원의 14%인 480원을 수익으로 남겼고 1억5000만 원 상당의 시설개선 효과까지 거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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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은 “병원 입원환자는 누구보다 영양이 중요한데, 병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환자식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로소득을 올리면서 위탁업체에는 시설투자 비용 등 추가 부담을 지울 경우 환자식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복지부와 공단, 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환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위탁단가가 낮은 것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로 실태조사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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