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보 바빠진다..대한생명·우리금융 내달 감사
감사원이 내달 중 대한생명, 우리금융지주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공탁금 수익 운용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감사의 '칼끝'이 전방위로 거침없이 향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대한생명, 우리금융지주 등에 대한 감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감사요구안에서 대한생명 매각 과정을 명시한 데 따른 대응인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13일 "국회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안들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와 제출했다"며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현재 감사 중인 사안이 마무리 되는 11월말쯤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한생명 매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비롯해 한화의 인수자 자격 문제, 매각 과정에서의 속임수 여부, 매각가격의 적정성, 공적자금 손실 문제 등 사회적 논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민영화가 진행중인 우리금융과 경남은행 등 자회사들까지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금융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2년마다 맺는 경영이행약정(MOU)의 이행 적정성 여부, 우리금융의 민영화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르면 다음달 초 본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금융기금감사국 3개과 40여명의 직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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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대법원의 공탁금 수익금 운용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탁금은 민ㆍ형사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에 맡겨두는 돈을 뜻한다. 금융기관은 공탁금을 운용하는 대가로 대법원에 지원금을 기부하는데 대법원이 자금운용 계획상 지원 대상 기관도 아닌 사법발전재단에 공탁금 지원금 130여억원을 출연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공탁법 22조에 따르면 지원 대상기관과 지원 사업, 지원 규모를 포함한 계획에 대해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바꾸고자 할 때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감사결과 대법원은 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지원금으로 동영상 제작, 홍보 전시관 설치, 전산장비 구입 등에 쓰이고 법원 물품들이 물품관리대장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물품ㆍ시설의 관리 소홀도 적발, 대법원에 주의 요구와 함께 감사 결과를 통보했지만 대법원은아직까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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