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은행들과 기업 간의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은행권이 일부 키코 피해기업들이 주장하는 '불완전 판매'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또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급등에 따라 키코에 계약한 기업들의 피해액으로 추정되는 3조2000여억원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7일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ㆍ신한ㆍSC제일ㆍ한국씨티은행 트레이딩ㆍ법무 담당자들은 "예기치 못했던 금융위기로 일부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이지 은행들이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속임수를 써 중소기업을 곤란에 빠뜨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키코 거래에서 법령상 강제된 반대거래를 통해 평균 0.3~0.8% 수준인 수수료 이상의 과다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제로코스트' 상품이라고 설명해 기업을 속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이 판매가격을 조작해 폭리를 취했고 제로코스트라면서 기업을 속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로코스트란 상품구조에 은행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지 '마진없는 공짜상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피해 기업 중 10~20%는 투기적 목적으로 오버헷지(Over-hedge)를 하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고 은행들은 주장했다. 키코에 따른 기업 피해액으로 알려진 3조2000여억원에 대해서는 환율이 높았던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추계한 것으로 실제 액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들은 일부 키코 계약 중소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 기업이 A은행과 키코 계약 이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B은행과 다른 키코 계약을 체결하고 또 소송을 제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의 중소기업 편향적 보도는 일방적 사실 왜곡에 가깝다"며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정부와 협의해 선의의 피해기업들을 위한 상생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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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약정 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2008년 환율 급등으로 가입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자 관련 기업들은 서울중앙지검에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들과 키코 피해기업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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