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은행이 키코상품을 팔 때 프리미엄 평가에서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감에도 기업에게 제로코스트라고 속여 사기 판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키코 상품 판매 계약시 금액은 5671만728원으로 제로코스트로 명시돼 있지만 감정프리미엄에서는 풋옵션의 가치는 1821만8364원인 반면, 콜옵션의 경우 1억16만364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은행은 기업에게 제로코스트인양 속여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키코 약관심사에서 기업은 낙아웃과 행사환율에서는 행사환율로 행사환율과 낙인에서는 시장환율로 달러를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유리하고, 시장환율이 낙아웃과 낙인사이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공정하지 않다고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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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 의원은 "시장환율이 낙아웃과 낙인사이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업과 은행의 회계처리에서는 파생상품 자산 및 부채로 BS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키코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무재표상에는 기업은 막대한 평가손실을 보게 될뿐 아니라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져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당시 약관심사에서 고려하지 못한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키코 약관에 대한 재심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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