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키코피해업체 관계자들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키코피해업체 관계자들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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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키코'(KIKO)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증기금이 설치될 전망이다. 생산능력을 갖춘데다 발주계약까지 받았지만 유동성문제로 수출에 차질을 빚었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임위 소속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대위 요청으로 지경위 소속 의원들의 뜻을 모아 피해기업 지원을 위헌 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측에 따르면 이 법에 근거해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이 마련될 계획이다. 키코 피해업체들이 겪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재도 무역보험법으로 규정된 무역보험기금이 있지만,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이들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제공한다. 수출을 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앙회는 아울러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연장, 신규자금지원 등도 요청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키코 피해기업들은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었으나 키코손실이나 금융비용 등으로 당기순익은 오히려 10% 가까이 줄었다. 또 응답업체 가운데 40% 가까이는 6%가 넘는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일부는 10%가 넘는 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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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체 대표는 "키코로 인한 손실 때문에 기업신용도 하락, 여신한도 축소, 대출금리 상승 등 불이익이 이어졌다"며 "패스트트랙 대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이 금지돼 오더를 수주해도 생산자금이 부족해 수출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수주한 오더에 대해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한도만 허용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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