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보증한도 확대 및 채권단 출자전환 방안 등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2차 지원책이 마련된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의 보증 한도가 확대되고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의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보증 한도 확대 부분은 소관 당국인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며 "재무구조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은행권에서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지원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패스트트랙 보증 한도 확대와 함께 올 연말 도래하는 패스트트랙 만기 연장에 대해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식경제부 쪽에서 패스트트랙 만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해서 검토 중"이라며 "보증 한도 확대는 은행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의 경우 금융위의 패스트트랙 보증 한도 확대를 통해 지원하고, '재무구조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도울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자기자본 대비 통화옵션상품 손실액 10% 이상 ▲영업이익률 3% 이상 ▲통화옵션 상품 손실을 제외한 부채비율 250%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다.


이 중 이자보상배율 1 이상, 부채비율 300% 미만인 기업들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으로 분류돼 보증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무구조 취약 기업의 경우 채권단이 우선주 위주로 출자전환해 재무구조 개선을 돕는다. 또 해당 기업 경영진에 주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AD

국회의 키코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수출보험공사의 보증과 중소기업청의 특별경영안전자금 지원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 대책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시행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