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룸살롱 소비세 10% 문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룸살롱이나 요정 등 유흥주점을 이용할 때 개별소비세 10%를 부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처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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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는 지난 82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했지만, 지나친 세제 혜택이라는 지적이 많아 폐지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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