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설공단이 비리 행위를 알고도 신분노출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비리신고 외부위탁제’를 도입한다.


이는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단의 반부패 제도로 이밖에 간부 청렴도 조사와 징계 부가금제도 실시된다.

특히 비리신고 외부위탁제의 경우, 비리가 발생하면 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비리신고센터에 연결한 뒤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신원보장은 물론 IP 주소 등은 비밀로 부쳐진다.


9월 중에는 팀장급 간부직원 80여명에 대한 개인별 청렴지수를 조사해 업무 청렴도 등을 점검한다.

또한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게는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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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명 감사실장은 “공단의 경우 최근 4년간 단 한건의 금품비리도 없었지만 서울시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규정을 개정, ‘징계부가금’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어떠한 금품비리도 공단에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그 틀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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