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행정체제 효율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구의회 폐지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각 2인씩 구성된 4인 협상위원회는 13일 회동을 갖고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하고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 4월 여야의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 여야는 지난 4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키로 하고 이를 2014년 전국 지방선거부터 적용키로 했었다. 명분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의회 간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앤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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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야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가 폐지되면 1000여명의 구의원이 사라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영향력이 감소한다. 이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인 협상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구의회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위임했다. 하지만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보고시한을 19대 국회가 시작하는 2012년 6월말로 변경해 18대 국회에서는 구의회 폐지 문제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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