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장인 허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행개특위를 통과한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시광역시 구의회 폐지 문제는 많은 반대 의견들도 있지만 소속 의원 87명 중 의견을 제시한 67명의 52%가 기초의회 폐지에 찬성했다"며 "구정위원회에 구청장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장치를 넣었기 때문에 예산안조례안 등 구청장에 대한 견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여야가 합의됐기 때문에 야당이 다른 이유를 들어 통과시켜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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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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