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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셰 “EU법 위반시 투표권 일시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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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대한 엄격한 EU법 적용을 촉구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리셰 총재가 “재정과 관련된 EU법을 위반한 회원국은 EU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ECB는 회원국들의 투표권 박탈에 대한 안을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리셰는 “일시적 투표권 박탈은 고려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FT는 트리셰의 투표권 박탈안은 관련 EU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회원국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그리스 재정적자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의 장기적 미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유로존 개혁에 대한 논쟁이 가열됐는데 ECB는 EU법 및 ECB의 독립적 감시 기능 강화를 주장해왔다.

한편 트리셰 총재는 “유로존 경제 회복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됐다”면서 “유럽 지역은 경제위기에 전혀 근접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암울한 경제 전망 역시 지나친 면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미국 경제 전망이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주말 새로운 은행 규제안 마련을 위해 바젤위원회에 참석한다. 그는 ‘바젤III협약’과 관련된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은행권을 위한 구제금융이 또다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면서 “납세자들이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국제적 수준의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주요20국(G20)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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