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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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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취득세 도입… “세금부담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안해 오는 2011년 1월부터 통합취득세 분납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3개 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부터 통합취득세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등기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냈던 관련 시행법이 내년 1월부터는 취·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 후 60일 이내에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아파트 취득하고 잔금을 융자받기 위해 소유권 등기를 설정할 경우, 종전에는 등기일에 등록세 300만원, 30일 이내에 취득세 300만원을 따로 내야했지만 2011년 이후에는 등기일에 통합취득세 600만원 전액을 지불해야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분야의 개인납세자에 한해 3년간 분납제도를 한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취득세의 도입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게 됐다”며 “신고납부기한이 60일로 연장됐지만 등기·등록일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해 분납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단 3년간 분납제도가 끝나는 20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제로 완전 이행된다.

아울러 서민 생계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경감 혜택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분류가 변경됐지만 조례로 올해 말까지 화물차 자동차세를 적용하는 갤로퍼밴 등 ‘화물적재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의 세 경감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159억원을 경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동시 신청시 건당 300~1000원, 자동이체만 신청시 건당 150~500원의 세액공제가 실시된다.

이밖에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감안해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범위 내에서 자율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면 총량제’가 도입되고 법정감면 연장시 자치단체가 지역 재정 및 감면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감면 조정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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