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3년 이상 성과가 없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지정해제를 추진할 수 있고 신규 지정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의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작됐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마련해 이달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경부장관이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여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정요청을 억제하고 지정단계부터 개발촉진을 담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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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사유를 명확히해 개발지연 및 관리부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의 일부 재투자를 의무화했다. 지경부장관에게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주고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미 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도 도입했다.


이외에도 토지보상 가능시점을 실시계획승인·고시일에서 개발계획 승인·고시일로 앞당겼고 산업,물류,연구시설 용지의 10%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분양용지로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경부 장관이 연 1회 구역별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실시계획승인, 개발계획변경 등의 사무를 구역청장에 이양 또는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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