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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관리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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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새로 지정받으려면 개발수요, 재원조달계획, 사업성 등 지금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추가 지정을 신청한 충북, 강원, 경기, 전남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존 구역도 일정기간 개발되지 않거나 목적과 다르게 개발되면 지자체 등과 협의해 지정해제나 개발계획 변경이 이뤄진다. 아파트, 상가개발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경우 일정한 비율을 구역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관계법 제ㆍ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전략에 따르면 우선 신규지정과 관련해 개발수요, 재원조달계획, 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하고 지자체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요건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지정키로 했다. 현재 신규지정 신청이 접수된 4개 지역(충북, 강원, 경기, 전남)에 대해서는 기본방침 결정과 전문가 평가, 관계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존 구역확대는 현행 구역의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 지정시와 같은 엄격한 평가를 거쳐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승인기준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아파트, 상가 등 수익성 추구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구역의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기간(3년)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의 평가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별로는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 사업성과를 평가해서는 그 결과를 국고보조금 등을 차등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외국인투자유치대책도 내놓았다. 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제도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했다. 현재는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으로는 관광, 물류 ,의료 , 연구개발만 감면대상이며, 제조업은 첨단기술산업과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위주로 조정됐다. 특히 임대시 기한은 최장 50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투자규모에 따라 75∼100% 감면키로 했다.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유인을 위해 구역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외국 의료관련 면허를 인정하고,외국병원의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해 외국약국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시도,지자체 업무의 경제자유구역청 이관 ▲경제자유구역청내 전문인력비중 확대 ▲구청장 자율권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올해 안에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각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다른 계획입지, 특구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개념, 인센티브체계를 재설정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에 이어 2008년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이 지정돼 모두 6곳이 개발되고 있으나 개발 진척도(2003년 지정대상 30%) 미미,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 등 성과 미흡, 중복 개발에 따른 비용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정부가 최근 2003년에 가장 먼저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을 평가한 결과 모두 80점 이하의 미흡한 점수를 받았으며 부산진해 73.3점, 광양만권 69.1점, 인천 64.9점에 그쳤다.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개정과 기존구역의 합리적 정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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