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 A씨가 "대여금 4000만원을 갚으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인 실제 결과와 달리 원고 패소라는 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보냈다.
법원이 뒤늦게 실수를 알아채고 정확한 판결문을 보냈지만 재판에서 이긴 것으로 알던 B씨는 서로 다른 판결문 두 개를 첨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된 대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면서 "선고내용과 다른 내용의 판결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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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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