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기존의 장애수당 수급자 21만7000명과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 가운데 대상자로 선정된 1만6000명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 1·2·3급으로 만 18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평균 소득액과 재산을 연리 5%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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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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