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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30일 23만여명에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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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장애인연금이 30일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23만3000명에게 주소지 시·군·구에서 30일 일제히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기존의 장애수당 수급자 21만7000명과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 가운데 대상자로 선정된 1만6000명이다.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재심사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은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 1·2·3급으로 만 18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평균 소득액과 재산을 연리 5%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80만원이다.
복지부 측은 7월은 제도시행 준비관계로 30일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만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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