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월11일부터 10월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79만 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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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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