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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한 번 주면 환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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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건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특수임무요원으로 활동했는지 여부에 관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국가가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해계약은 사건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이며 분쟁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국가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며 1950년대 공작대에서 활동한 안모씨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판사는 "안씨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국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국가가 주장하는 대로 안씨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은 일종의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은 민법 733조에 따라 분쟁 사실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ㆍ결정하는 국방부 산하 특수민원 위로보상 심의위원회는 2003년 6월 안씨 유족에게 보상금 4200여만원을 지급했다가 2008년 6월 "안씨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됐다"면서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했다. 특수민원 위로보상 심의위원회는 이듬해 12월 안씨 유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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