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를 진짜라고 믿고 인수 부담 증가를 이유로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면, 당시 부동산 감정가에서 매각대금ㆍ채권액을 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허위 신고자에게 일부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담보물권의 하나로, 가령 경매에서 낙찰된 부동산에 공사비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 신고를 해 공사비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문석 부장판사)는 경매에서 상가 건물을 낙찰 받았다가 유치권 신고 때문에 낙찰자 지위를 포기한 김모씨 등이 "허위 유치권 신고로 낙찰자 지위를 포기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김씨 등에게 4억9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김씨 등이 낙찰 받은 건물에 공사비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 신고를 했고, 김씨 등은 유치권 신고를 진짜라고 믿고 건물 인수 부담 증가를 이유로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면서 "김씨 등은 정씨의 불법행위 때문에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게 됐으므로 정씨는 김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 등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면 곧장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지위를 유지한 채 유치권의 허위 여부를 다툴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정씨의 책임을 60%로 제한, 손해배상액을 당시 해당 건물 감정가 15억여원에서 매각대금 5억여원ㆍ채권액 2억을 뺀 금액의 60%인 4억9100여만원으로 정했다.


김씨 등은 2006년 1월 경기 부천시 상가 건물을 낙찰 받았다가 정씨가 "해당 상가에 3억7500여만원 상당의 공사비 채권이 있다"며 유치권 신고를 하자 한 달여 뒤 인수 부담 증가 이유로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고, 정씨는 해당 건물 재경매에서 단독 입찰해 낙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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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씨를 상대로 "허위 유치권 신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금 2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씨는 김씨 등에게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정씨는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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