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다른 쇼핑객 실수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넘어져 다친 윤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롯데쇼핑이 윤씨에게 진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90여만원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 쟁점은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쇼핑객 실수로 일어난 사고까지 백화점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외부 충격 등으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출 가능성까지 고려해 백화점이 사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화점이 법정 기준대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고 해서 나중에 생긴 자연적ㆍ인위적 변화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가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기계 결함은 물론 외부 충격이나 이물질 끼임 현상 때문에 갑자기 정지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면서 "백화점은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출 경우를 대비해 경고 문구를 붙이거나 충격 완화 시설을 갖추는 등 방호조치를 할 의무가 가진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