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왕따 등 학교폭력의 은폐 및 축소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유명무실화된 학교폭력자치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학교폭력이 공식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교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지난 3년간 교과부에서 파악한 초·중·고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와 같은 기간 경찰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검거 학생수는 최대 8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에서 숨기기에 급급해 현장 통계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면서 "경찰도 고소나 순찰 도중 붙잡힌 폭력사건만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축소?은폐할 경우 학교 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10명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중 과반을 학부모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토의내용과 의결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하고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 또 그 보호자 등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이를 인지한 폭력 피해자나 부모, 제 3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학교폭력은 흔히 놀이와 장난으로 가벼이 여겨지고 있으나 당하는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평생 짊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되면 학교 폭력이 최대한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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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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