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부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복수비자를 변호사 등의 자격증을 가졌거나, 대학 전임강사나 교사, 퇴직 후 연금 수령자, 중국 500대 기업 임직원, 우수대학 졸업생에게도 발급키로 했다. 비자유효기간 역시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제출서류도 최대 2종류로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술회의나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교수 등의 전문가, 골드 카드 이상을 가진 사람 등 중국 사회의 최고인재나 부유층에게만 복수비자를 발급했다.


또 비자를 한 번만 받아도 두 번 입국할 수 있는 '더블비자'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방문 예정 횟수에 따라 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조치다.

법무부는 가족관계 증명만으로 동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제까지는 신분이나 재정 능력 심사를 거쳐 복수비자를 받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가족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된다.


청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정한 우수대학 재학생은 재학사실만으로도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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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인 숫자는 2005년 58만5569명, 2006년 78만239명, 2007년 92만250명, 2008년 101만5699명, 2009년 121만230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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