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관광사업도 5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해졌다. 기존엔 첨단산업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만 가능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새만금지역 내 국·공유 토지 및 건물 등의 임대특례를 적용 받는 대상기업에 관광사업을 추가했다. 이는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및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새만금 복합도시 조성 및 내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일부 사업 추진체계를 보완했다. 국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대행사업자로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새만금사업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어,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가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새만금 환경 관련 주관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새만금지역 내 환경대책 이행사항의 점검, 물사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 환경관리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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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9일 ~ 8월 17일 사이에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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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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