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반대 시국선언문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박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5월 말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치를 막고 4대강 사업과 행정도시 수정안 부결을 위해선 한나라당 후보가 선출되선 안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 등을 S정치포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어서 동일한 내용의 호소문 200여장을 회계법인 사무실이 입주한 빌딩 계단에서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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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선거일 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살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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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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