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단순 증명ㆍ교부민원 수수료 징수기준이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 중 단순 증명ㆍ교부민원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 징수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소지가 적은 단순ㆍ증명교부 사무를 전국 통일적용 수수료 징수기준에 추가해 현행 15종에서 27종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처리기한이 '즉시'인 경우에는 현행법령상 규정된 800원을 공통 적용하고, 기한이 있는 민원의 경우에는 소관부처 및 지자체 제시액 중에서 최소금액을 적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와 같이 단순한 증명ㆍ교부민원이 지역별로는 최소 500원에서 최고 2만원에 이르는 등 40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시도 발급 2000~3000원)'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시군구 발급 500~2만원)는 동일한 민원신청 서식임에도 수수료 징수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도 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 중에서 단순 증명ㆍ교부민원 사무를 중심으로 전국 통일 적용 수수료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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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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