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22개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30일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대검찰청, 산림청 등과 협의해 내달부터 22개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면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면되는 민원은 학사증명(7종), 고용·노동(6종), 검찰사건기록(8종), 산림관리(1종) 등 4개 분야다.


특히 근로자 파견사업 신규 허가 신청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민원은 수수료가 3만원이지만 인터넷으로 하면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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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온라인 수수료가 감면되는 민원은 기존 25종에서 22종이 추가돼 47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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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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