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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 소액수수료 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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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인·허가, 검사 등 민원 접수 때 납부하는 수수료를 선, 후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는 사용에 제한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 1000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서비스가 불가능해 효과적인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모든 민원부서에 선·후불카드 통합 단말기 1459대를 설치하고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1000원 이하의 소액결제도 가능하도록 선·후불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재 주민등록초본 1부 발급시 납부해야 하는 400원의 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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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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