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6년 동안 18번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오다 한 번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춰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수사, 치안 확보 등을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김씨가 수사 중이던 피의자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그 비위정도가 매우 중한 점,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16년간 성실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일해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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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순경으로 임용돼 2006년 경사로 승진, 경기 가평경찰서 강력팀에서 근무해온 김씨는 2007년 4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은 정모씨에게서 성접대를 포함해 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가평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김씨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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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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