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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대구MBC '광고송출 정지' 방통위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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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출자 인정되나 방송사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국내 기업이 보유한 지상파방송사 주식이 외국자본에 넘어가 해당 방송사가 외국자본에서 출자를 받는 모양새가 됐더라도 방송사에 제재를 가할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가 외국법인에서 출자 받는 걸 금지한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대구MBC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내국인에게 발행한 주식이 외국자본에 양도된 경우는 외국자본에서 출자를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광고송출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자본에서 출자 받는 걸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은 외국자본이 사회적 공공재인 방송의 경영 및 편성에 관여해 문화적 다양성과 국가 정체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내국인에게 발행한 주식이 외국자본에 양도된 경우를 방송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방송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대구MBC가 자사의 지분이 외국법인에 넘어가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방통위의 처분이 방송법 위반과 관련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반면 대구MBC측에는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방통위가 대구MBC에 내린 광고송출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스웨덴 투자회사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이쿼티 홀딩스AB' 등은 2006년 4월 대구MBC 지분 8.33%를 가지고 있는 쌍용의 총 발행주식 중 75%를 넘겨받았다. 방통위는 2009년 7월 "스웨덴 법인이 쌍용 주식을 50% 이상 양도받았으므로 결국 대구MBC는 외국법인에서 출자를 받은 셈이고 이는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고송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 처분 10여일 뒤 대구MBC는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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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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