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7월부터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가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 받는다. 또 변호사와 세무사에 이어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등도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및 올 상반기 개정된 세법령에 따라 이같이 달라진 조세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이번 세법령 개정으로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등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추가됐다. 그동안 소득탈루의 대명사로 인식돼 왔던 룸살롱, 단란주점, 캬바레,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들이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 것이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50%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 건당 최대 300만원(연간 1500만원 한도)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일반승용차의 경우는 차량 가격이 2000만원까지, 봉고차와 1t 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이 제도는 오는 7월 5일부터 시작되며 2012년 말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도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그동안 변호사·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됐으나 공인노무사·약사 등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고소득이 가능한 전문직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의 경우에도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해 일반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 내용이 발견되면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또한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술도 원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술의 원료를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때에는 원료 명칭과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주류를 제조·수입하려면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 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이들 사항 외에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료가 국내산이면 구체적인 지역을 표시하고 수입 원료를 사용했다면 국가명을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기면 3개월 이하의 제조나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외국에서 물품 수입신고시 관세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관세 무담보 방식'이 시행된다.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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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법인이나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 승인 요건이 폐지돼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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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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