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달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가 개선되며 상장외국법인 본사의 공시담당자 1명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개정(안)을 승인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외국법인 본사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상장외국법인 본사 공시담당자 1명이 추가로 지정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해당법인에게 이의신청 기회(7일)를 부여한 후,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를 결정하나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신청기한 종료일에 임박해 제출돼 충분한 안건 검토기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위원회의 심도있는 안건검토를 위해 공시위원회 개최기한을 지정예고일로부터 12일에서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로 변경했다.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된 불성실공시 재발방지 개선계획서 제출 제도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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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관리종목 지정시(벌점 15점) 최초 제출하고 기제출된 계획서가 공표기간 중(1개월간)인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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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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