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우리나라의 '기업지원법'이 국제 공식문서로 인증을 받았다.


소방방재청은 21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지원법)'이 국제적 재난관리의 표준화된 공식문서로 인증됐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ISO/TC 223(국제표준화기구 사회안전기술위원회) 제9차 총회에 한국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이 소개한 국내 기업지원법이 큰 호응을 얻어 위원회에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국내 기업지원법을 등록해 회원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한국의 재난관리 표준 관련 업무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이 법률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 전문인력양성 등의 재난관리 인프라를 구축하토록 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설비자금 지원ㆍ농공단지 입주우선권 등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소방방재청은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 아시안 공동협력을 위한 한ㆍ중ㆍ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9월 중국 상하이에서 구체화 시킬 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며, 국내에서는 우수기업 인증 절차 명확화 등 기업지원법의 현실화를 위해 시행령을 내달까지 개정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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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우리 나라의 기업지원법이 공식문서로 인증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기업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 제정시 기본법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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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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