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는 강풍ㆍ건조ㆍ한파 등 기상특보 상황뿐 아니라 화재취약시기ㆍ대형화재 발생시ㆍ화재위험지수가 높을 때도 화재위험경보가 발령된다.


소방방재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화재위험경보 발령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위험 경보제는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 등이 있을때 화재위험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제도로, 그 동아 세부적인 운영절차가 없었지만 이번에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화재위험 경보 발령 범위를 강풍ㆍ건조ㆍ한파 등 기상특보에 한정하지 않고, 화재취약시기ㆍ대형화재 발생시ㆍ화재위험지수가 높을 때 등으로 확대했다.

화재위험 경보 발령상황이 되면 발령권자가 자동적으로 화재위험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게 되고, 소방관서에 경계신호기를 게양하는 한편 입간판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발령정보가 전파된다.


또 화재예방 주의사항ㆍ화재시 대처요령ㆍ가정 및 직장에서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 주의 등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주민밀착 홍보활동이 전개되고, 논밭두렁 태우기ㆍ불장난ㆍ모닥불ㆍ쓰레기 소각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일체의 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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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에서는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단계적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초동대응태세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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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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