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바꾼 복무규정을 근거로 해고 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무규정을 바꿀 때는 노동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정도와 회사 측의 변경 필요성, 노조와의 교섭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포항시가 복무규정을 바꿀 때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는 등 변경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2008년 12월 새로 마련한 복무규정을 근거로 매긴 '재위촉점수(근무평정점수)' 미달을 이유로 포항시립예술단 교향악단의 단무장 A씨에게 '재위촉 만료'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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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해 '포항시의 처분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고, 포항시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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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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