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고려대학교가 연구실적이 부실한 교수들에게 대학원생을 배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고려대 측에 따르면 고려대는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 '지도교수 위촉' 조항을 고쳐 올해 1학기에 시행했다.

개정 세칙에 따르면 지도교수 위촉일 이전 3년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비 자연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교원만이 지도교수로 위촉될 수 있다.


3년간 논문을 쓰지 않아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을 맡을 자격이 없어진 것이다.

고려대는 이 규정을 1학기에 적용한 결과 교수 약 1600명 중 10% 가량이 지도 학생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교수들의 연구를 독려하고자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하고 안식년이거나 보직을 맡은 교수,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한 교수, 어학강의 전담 목적으로 임용된 교수 등이 주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D

다만, 고려대는 단과대학별로 학문과 연구의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논문 게재와 동등한 업적을 학장과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 학과 내규로 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도형 기자 kuerte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