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채권단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현대그룹에 대해 약정 체결 시한을 2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17일 재무구조평가위원회를 열고 현대그룹의 약정 체결 시한을 2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당초 규정에 따라 여신 회수나 신규 여신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었으나 현대그룹이 약정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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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약정 체결을 재차 거부할 경우엔 대응책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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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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